매년 이맘때만 되면 연말 정산으로 치킨값이나 받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기웃거리곤 하는데 이게 혼자하는게 쉽지 않다는 사실. 국세청 홈택스 가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아주 간편하게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이 문제.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면 총급여액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총급여액 넣는게 애매모호~ 총급여액이라하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매~~
내가 작년 4월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4월까지의 임금만을 갖고 하는건데.....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비과세소득은 잘 알 수 없으니 연말정산담당자에게 물어봐라~~ 이런말도 있고...
비과세소득은 정확히 일숙직비/여비, 식대, 자가 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육아 휴직수당,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국외근로소득, 이주수당 등이라고 하는데...어렵다. 작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해줘서 편했는데......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 할 듯.
그래도 한번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바로 여기 -->> http://www.yesone.go.kr/
보험료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등 작년에 각 소득별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된 내역이 맞으면 출력!
그리고 다음은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
http://www.nts.go.kr/cal/cal_05.asp
를 이용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을 넣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후
가족 중 추가로 공제할 사람이 있다면 추가 부양가족공제를 입력.
다음은 아래쪽 체크박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온 내용들을 이곳에서 체크 후 입력하면 끝!
말로하니 쉬운데 실제로 해보려니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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