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 가입연령도 상향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admin-- 2023. 1. 31. 11:41

본문

반응형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국회 연금특위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로 올리는 것은 물론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두는 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조율중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재안으로 보험료율 9%에서 15%, 소득대체율 40%에서 45% 인상으로 제시를 했지만 민간자문위원에는 입장차로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7-%였다가(40년 가입 기준) 현재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후 24년째 9%로 유지되고 있고요.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현재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수금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금연령의 경우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상한 연령은 59세로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습니다. 의도는 고령화 및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 활동 기화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에 맞개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인데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년층은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최근 가스비 인상, 수도세 인상, 전기세 인상, 물가 인상 등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시기 입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