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집 꺾었다! 아이폰 진단센터 입고시의 불공정 약관 수정
애플 고집 꺾었다! 아이폰 진단센터 입고시의 불공정 약관 수정 애플이 국내에서 말도 안되는 서비스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등꼴을 빼먹었던 불공정 약관이 최근 수정되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이전 애플 오원국씨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원국씨는 애플의 불공정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후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34만원을 지불하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지요. 허나 이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34만원을 지불하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규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디지털뉴스
2015. 10. 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