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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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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18. 1.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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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시는데요. 세액계산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너스냐~~아니면 토해내느냐~~~두근두근두근~~

홈택스로 이동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위 화면처럼 나오잖아요. 하나씩 클릭하셔서 지난 한해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조회 후 꼼꼼히 확인하세요.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후 추가 제출했다면 1월 20일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간편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쉽게 조회가 가능해요! 혹시 빠진게 있는거 아닌가 싶으면 귀속년도 옆쪽으로 월 체크 후 볼 수도 있으니 월별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의료비 신고 버튼을 누르고 미제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 하세요.


모든 자료의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하단에 관련 내용이 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소개 입니다.


먼저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총급여 입력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아래쪽 세액감면,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 옆쪽 수정 버튼 + 버튼을 눌러 세부적인 비용들을 꼼꼼히 입력해 주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입력하면 되기에 어려울게 없어요.


그리고 부양 가족 있으신 분들은 가족수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연금보험료 공제 상세자료 입력 항목에서는 국민연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상세자료 입력에서는 신용카드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입력창이 나옵니다. 역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까지 입력해 주세요.


2014년 본인의 추가 공제율 사용액은 2014년도 사용액 전체를 더한 후 2014년도 신용카드 일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너스 하고요. 2016년 상반기 본인의 추가 공제율 사용액은 국세청 자료 신용카드 가장 앞 우측 하단에 상반기 사용액이라고 나온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위에 소개한 대로만 입력하면 결정세액 계산이 끝난겁니다. 
단지 여기까지는 미리 예측 계산이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신경쓰지는 마세요.


환급세액 + 지방 소득세가 연말정산 결정세액 입니다. 올해도 화이팅~ 알뜰한 소비해서 내년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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