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제부터 관련 해서 서울 시내 400군데가 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한달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달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자에게 근로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면서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야겠지요?
신청은 주민센터 전담창구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료 때문에 고민인 사업자들을 위한 안심상가 입주 혜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성동구에서 최초 시행하며 이는 이달 10~ 19일 받는다고 합니다. 성수동에 안심상가 두곳의 점포 34개가 대상입니다.
대상은 성동구에 자리잡지 않은 업체더라도 임차료가 급격히 올라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거주 청년 창업자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은 기본 5년이며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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