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 고율 과세 검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이건희 차명재산 뉴스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몇년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용 부회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삼성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군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 그동안 약칠해 놓았던 정권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는 4조 4천억의 이건희 차명재산을 고율 과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조 4천억이라니.. 재산이 국가급이네.....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천여개 차명계좌에 금융재산을 숨겨 놨다고 하는데.... 참 대단들 하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그리고 비밀보장에 관련된 법률 5조가 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 유권해석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 대해서 계좌 개설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해도 실명계좌면 계좌에 든 예금 주식 등은 실명 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이 되었는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은 수사 당국의 수사 또는 금감원의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정비될 경우 이건희 차명재산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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